요즘 많은 분들이 법률 용어,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데다 신혼부부가 많기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 봅시다.
우선 집이 마음에 든다면 가장 첫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고 직접 꼼꼼히 확인 해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계약 당시 뿐만 아니라 계약 후에도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소를 직접 방문 방법 or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 하다니 참고해 주세요.
다만 등기부등본을 떼고도 제대로 확인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겠죠?
제대로 된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 건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갑구 ]
과거 & 현재 소유자,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부동산 정보 기재
-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 확인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음
- 저당권, 전세권 등의 내용 확인 가능
이렇게 제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따라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걸 꼭 명심 하시고 꼼꼼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룸이나 빌라 계약시 더욱 주의 해야 될 부분, 건물 하나라고 하고 호수별로 살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예) 다가구 주택 : 1인 건물 주인
예) 다세대 주택 : 건물 호수별로 주인 있음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정확히 작성
소재지
→ 소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작성
금융
→ 본인의 자금 사황을 잘 고려해서 작성
특약 사항
→ 임대인 ↔ 임차인 구두로 나눈 내용도 모두 기재
물론 요세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법 부동산거래 전세계약시스템에서 접속 하셔서 본인 인증 이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전입 신고가 가능한 데다 대출금 인하, 등기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불안하다?
그래서 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일반적인 임차인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경우에도 신청기한, 신청요건, 보증료 산정기간, 임대인의 따라 가입 조건도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양한 보증료 할인 혜택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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